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 요율 조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4,9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 요율 조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 요율 조정
◆분야:환경
◆제출자:유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0(2AA-0312-000000)
◆관련기관:경상북도 경산시장
◆의결일:2004.2.2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을 재조정하고, 하수도사용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4-12)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요율 조정[2].hwp
    (16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