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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7,2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분야:건축
◆제출자:임00사관
◆민원번호:2004고충0000(2BA-0407-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4.10.18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주택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2002. 9. 26.) 부표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원에 대한 교체빈도 평가항목으로 인하여 감리원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위 교체빈도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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