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추수진
  • 게시일2020-06-08
  • 조회수2,3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82호
  • ○ (의안명)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 ○ (의결일) 2020-05-1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권고 주요내용>

 ㅇ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 강화
 ㅇ 폐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확대
 ㅇ 보육권의 연속적 보장을 위한 긴급돌봄 등 연계 강화

 ㅇ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지자체 조정역할 확대

  *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추수진 서기관(044-200-7221)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