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여권 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정대우
  • 게시일2020-06-16
  • 조회수1,3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99호
  • ○ (의안명) 여권 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2020-05-25
  • ○ (의결결과) 제도개선 권고
  • ○ (대상기관) 외교부

 

 <권고 주요내용>

 ㅇ 여권 발급 등 제한처분 세분기준을 법령에 반영
 ㅇ 여권 발급 등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대국민에게 공개
 ㅇ 여권법 위반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처분 제도(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1호) 폐지 검토

  * 담당자: 사회제도개선과 정대우 사무관(044-200-725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도개선 의결서) 여권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hwp
    (565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