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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한재현
  • 게시일2020-06-19
  • 조회수2,6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250호
  • ○ (의안명)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 ○ (의결일) 2020-06-08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243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 대상으로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인 체육관, 운동장, 휴양림, 캠핑장, 팬션 등에서 이용일 전 예약 취소 시 총액의 50 ~ 100%의 과도한 위약금을 받고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고 있어, 관련 기관 249곳에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하도록 권고

 

-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기타 숙박시설은 20% 이내 위약금 상한을 제시, 이용일 기준 3일 ~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 등 사용료 이외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운영자 귀책 시 이용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배상하는 제도 마련하여 운영자의 책임성 강화

- 천재지변 이외 미세먼지.전염병.교통통제 등 우발상황 발생 시 면책받도록 구체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방지

- 반환사유 발생 시 3일 또는 5일 이내 즉시 반환 조치하여 회계처리 기준 정립

- 농촌체험마을 등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숙박형 사업장에도 '시설 운영자 유의사항'으로 지침 제시하여 건전 위약금제 민간확산 유도

 

* 업무담당자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한재현 조사관(044-20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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