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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한재현
  • 게시일2020-09-22
  • 조회수3,9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419호
  • ○ (의안명)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 ○ (의결일) 2020-09-07
  • ○ (의결결과) 수정의결
  •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243개), 위탁사업 수행 공직유관단체

<개요>

-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한 공공 문화시설로는 예술회관·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이 있고, 이들 시설은 계속 증가 추세

- 대관 경쟁이 치열해 사용과 관련한 각종 청탁과 특혜시비가 있었고, 독점적 지위인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피해 민원이 지속 발생

- 대관 안내정보 부족, 심사 및 선정절차 불투명, 특정단체 위주 선정, 예약취소 시 선납액 미반환, 허가조건 변경 거부 등, 불공정 갑질 방지 및 부패요인 제거로 문화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도개선

 

<주요 개선사항>

 -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대관공고는 계약법령 절차를 준용,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 50% 이상, 제척·기피·회피제, 심의결과 공개 등 공정성 필수 담보장치 마련

-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폐지, 법령 위임없이 대관 신청 또는 사용허가 제한 사항 폐지

-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징수 금지, 면제 부가가치세 오류 정비

-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 요인 제거 : 예약취소 시 특정시점까지 전액반환, 위약 미반환금과 계약보증금은 10~20% 내로 제한, 허가조건 변경신청 제한 폐지 등

-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제고 : 환불정책, 허가조건 등 이용자 필수정보 공개 의무화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결서(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hwp
    (1.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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