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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21-12-16
  • 조회수3,4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672호
  • ○ (의안명)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 방안
  • ○ (의결일) 2021-12-0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건설사업관리(감리) 과정에서 발주청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건설기술인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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