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21-12-16
- 조회수3,4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672호
- ○ (의안명)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 방안
- ○ (의결일) 2021-12-0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건설사업관리(감리) 과정에서 발주청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건설기술인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