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21-12-22
  • 조회수4,2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817호
  • ○ (의안명)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 ○ (의결일) 2021-12-2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가철도공단

건설사업관리(감리) 과정에서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현장 기술인들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 및 불공정한 관행 제거를 위해 제도개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제2021 - 817호).hwp
    (682.5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