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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세 고지,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2-03-25
  • 조회수4,3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217호
  • ○ (의안명) 지방세 고지,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 ○ (의결일) 2022-03-1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022. 3. 14. 의결된 '지방세 고지,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방안'입니다.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주요내용

 1. 위택스 송달 안내방법에 문자방식 추가

 2. 송달방법 변경 시 사전 문자안내 실시

 3. 전자송달 가입방법, 혜택 등 안내 강화

 4.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 의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사무관(044-200-72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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