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돋보기
소통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부패에 대해 자정작용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원활히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외부에 보고되거나 규제기관에 의해 밝혀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식과 비공식의 통로가 필요하며,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소통문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업들의 소통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알코아(ALCOA)

알코아는 미국의 알루미늄 제조기업으로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정의한 기업의 ‘4대 가치(Value)’에 ‘청렴(Integrity)’이 포함될 만큼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렴하게 행동하고,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비즈니스윤리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또,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중대성 평가1)에서도 ‘윤리와 좋은 거버넌스’ 이슈를 ‘안전보건’에 이어 두 번 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윤리강령과 관련하여 (1)정기적인 윤리교육 제공하고, (2)내부고발자 핫라인에 대한 접근을 손쉽게 하여, 전직원의 윤리강령 준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알코아 ‘윤리강령’은 ‘대외적 표명(Speak up)’으로 시작된다. 이는 임직원이 기업가치를 실천하고 스스로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윤리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자세로, ‘모든 직원은 기업가치, 강령, 정책,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 시 우려사항을 말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다. 명확한 위반 외에도 ‘잠재적 위반’까지 ‘즉시’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그에 앞서서 모든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경청하는 문화를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소통의 문화 조성을 위해 알코아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였을 때 임직원이 쉽게 공론화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구축하고, 소통해야 하는 내용들을 명문화하여 제시한다. 소통의 통로로 상사, 팀리더, 인사부, 윤리준법조직, 법률부서, 주제별 전문가(예: 기업재무, 내부 감사, 글로벌 보안, 조달 등), 청렴소통라인(Integrity line) 등을 제시하고, 고발 및 보고에 앞서 우려사항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ALCOA라는 기업명에 맞추어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알코아의 윤리적 딜레마 행동가이드라인>

  •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였을 때,
  • 옳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면, 잠시 멈추고,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 A(aligned) 해결방법이 강령 및 가치와 일치하는가?
  • L(legal) 합법적인가?
  • C(compliance) 정책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는가?
  • O(others) 최종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상의할 대상이 있는가?
  • A(ashamed) 가족, 친구, 동료 및 상사에 부끄러운 행위인가?
  • 확실하지 않은 경우, 중지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출처: 알코아 Code of Conduct and Ethics]

2. 인텔(Intel)

인텔은 매년 CEO가 직원 및 관리자에게 윤리 및 법률 준수의 중요성과 청렴한 행동의 의지를 정기적으로 상기시키고 소통한다. 또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뒷받침하고자 윤리강령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고(최근 2022년 개정), 12개국 언어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이 강령에 따르면, 기업, 직원, 고객, 공급업체 및 커뮤니티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와 피해를 식별하고, 방지 및 개선하기 위해서 임직원의 ‘대담하게 목소리를 내기(speak up)’를 권장한다. 인텔은 이러한 행위를 긍정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고발'과 같은 부정적 표현보다는 '옳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나 행동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며, '서로에게 진정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의견전달을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소통 채널을 명시하고, 중간관리자인 매니저의 책임을 중요시한다. 매니저는 윤리적인 결정을 담당하는데, 특히 팀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질문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열린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인텔의 기업 책임 보고서(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에 따르면 인텔은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질문과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정책이나 절차에 대해 질문하도록 권장한다. 인텔의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인텔의 보고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말하고 질문할 수 있다. 이메일, 관리자를 통해 보고할 수도 있지만, 제3자가 관리하는 '청렴윤리 상담 서비스(Integrity Line)'를 통해서도 보고할 수 있다. 인텔은 청렴윤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모든 보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제기된 모든 우려 사항을 법률 및 인텔의 행동 강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보복 금지'에 대해서도 직원의 책임변경, 강등, 전근, 해고와 같은 불리한 조치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또한, 보복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우려에 대한 보고', '내부조사에 참여'한 행위, '선의로 질문한 것’까지로 보고, 해당 행위가 보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설명한다.

인텔의 2022-23년 기업 책임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에는 내부적으로 문서 위조, 이해상충 등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우려 사항은 고위 경영진 논의, 프로세스 개선, 적절한 경우 개별 시정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인텔의 지침이다. 또한 인텔은 행동 강령을 통해 직원이 스스로에게 이 행동이 합법인지, 또한 인텔의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질문하도록 장려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윤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이처럼 인텔은 내부고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동과 내부고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텔의 윤리적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

순번 내용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2 인텔의 가치와 청렴 문화에 일치하는가?
3 인텔의 정책을 준수하는가?
4 직원, 고객, 및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5 관리자나 가족에게 내 행동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출처: 인텔 홈페이지]

3. 동아쏘시오그룹

동아쏘시오그룹은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사회정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정도경영’이라는 경영이념 하에 부정부패 발생에 엄격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먼저 제보사항을 접수하는 사이버감사실 ‘CLEAN :D’를 운영하며 관련 리스크의 선제적, 사후적 관리를 진행한다. 'CLEAN :D'는 실명과 익명제보가 모두 가능하며, 이해관계자 누구나 그룹사 임직원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사실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다. 특히 익명제보의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아쏘시오그룹의 2022년도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CLEAN :D'를 통해 접수된 제보 중 직원 부조리, 근무 기강 해이 등 주요 제보사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수행하였다. 동아쏘시오그룹에서 규정하는 제보 대상으로는 부정부패행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인사 채용 비리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또한 제보시스템을 제3자 기관의 ‘헬프라인 케이휘슬(Help-Line K Whistle)'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을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심하고 부정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접수된 제보 내용을 조사 후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한다. 아울러, 제보 내용의 공익성, 회사 기여도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제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제보 처리 절차>

내용 확인 제보된 내용은 제보자 보호 원칙하에 관련 부서 확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어, 조사 개시에 대한 답변을 제보자가 받기까지 소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사 개시 조사 인원, 기간 등 조사 계획이 확정된 후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는 제보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조사 완료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서 제보 조사가 완료된다.
종결 조사 완료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확정되었거나, 신고포상 해당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액 수령확인 후 종결처리를 하게 된다.
결과 확인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한다.

[출처: 동아쏘시오그룹 홈페이지]

  •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를 공시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도출해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과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