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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대한민국ESG포럼
최신 트렌드 및 선두기업의 우수사례를 통해 ESG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포럼으로 2023년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ESG'를 주제로 개최
주최 : (주)메쎄이상
일정 : 2023년 2월 17일(금)
장소 : 킨텍스
참고 : https://kesgforum.com/
주최 : (주)메쎄이상
일정 : 2023년 2월 17일(금)
장소 : 킨텍스
참고 : https://kesg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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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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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내외 사례를 통한 ESG 규제 대응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경영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국내외 트렌드를 포함한 사례를 바탕으로 ESG규제 대응전략을 논의
주최 : 한국ESG경영개발원
일정 : 2023년 2월 3일(금)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
참고 : https://kemi.re.kr/80
주최 : 한국ESG경영개발원
일정 : 2023년 2월 3일(금)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
참고 : https://kemi.re.kr/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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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ML & ABC Forum
영국의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뇌물수수 및 반부패방지(Anti-Bribery & Corruption) 규제 및 정책, 산업계 대응 동향을 논의하는 포럼
주최 : Informa PLC
일정 : 2023년3월 21일-22일
장소 : 영국 런던 레오나르도 로얄런던시티
참고 : https://informaconnect.com/aml-and-abc-forum/
주최 : Informa PLC
일정 : 2023년3월 21일-22일
장소 : 영국 런던 레오나르도 로얄런던시티
참고 : https://informaconnect.com/aml-and-abc-forum/
2023년 기업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수강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하단의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을 작성하신 후 청렴연수원 담당자에게 3.1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양식은 이메일(hse20@korea.kr)로 송부, 선정기업 유선 통보 예정
청렴윤리경영 교육이란?
- 청렴윤리경영 :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윤리원칙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법적 · 경제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 · 사회적 책임을 지며, 윤리원칙에 따른 경영과 조직의 핵심 가치 내재화를 뜻함.
- 청렴윤리경영 교육 : 기업 내 청렴윤리경영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조직 역량), 구성원들의 청렴윤리의식 함양과 윤리적 딜레마 해결능력 배양(개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전문 교육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2023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개요
- 운영 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1월
※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희망일자에 가급적 편성 예정 - 개설 과정
- 과 정 명 :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방문교육」
- 교육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국내 기업(기업유형 불문)
- 교육시간 : 1시간30분 ~ 2시간(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 운영)
※ 운영방식 : 집합 교육(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줌, 구루미 등) 전환 가능) - 주요 내용 및 프로그램 (※ 청렴연수원 교육 담당자 협의를 통해 맞춤형 구성 가능)
- 청렴윤리경영의 의의, 국내‧외 최신 동향 및 우수 사례 등 공유
- 업종별 빈발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방안
- 판소리, 연극, 샌드아트 등 공연 방식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 교육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담당자
(☎ 043-901-6116 최길호사무관, 6118 김준형주무관)에게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
기업명 | 규모① | 업종② | 대상(인원) | 희망일자③ | 교육방법 | 교육장소④ | 담당자 | 부서명 | 연락처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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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OOO | 중견기업 | 제조업 | 임원 30명 | ’23.0.0 | 집합/온라인 | 서울 본사 강당 |
홍길동 | 감사실 | 휴대전화 사무실 |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중 택 1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 따름
- 2023년 4월 이후 최소 2개 일자 기입
- 지역과 장소 동시 기재
- 담당자 사무실 및 휴대 전화 번호 동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