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esg@assist.ac.kr) 앞으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3월 24일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Q. 제3자로 인한 부패 위험 관리 방법이 아닌 것은?
- 제3자 관리에 대한 안내 및 교육
- 공급업체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
- 내부고발자 징계
- 협력업체에 청렴윤리경영 운영규정 및 메뉴얼 공유
지난호 정답
Q. ESG 공시에서 다루는 반부패 · 윤리경영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윤리경영 담당부서 운영
- CEO의 반부패 경영 의지 선포
- 임직원 인식 교육
- 의사결정 시 허위보고
- 지난호 정답자 -
김가은님, 김동준님, 이명하님, 정다은님, 최보빈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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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실관계조사 |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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