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북’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EU공급망 실사지침의 간접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ESG경영안내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자가진단 지표들과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어떻게 ESG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점검할 질문들과 단계별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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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EU공급망 실사 지침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실사 의무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다면 간접적으로 실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의 자회사 및 협력사들은 공시 의무는 없으나, 실사 대상 기업의 헹동 강령 및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 보증(contractual assurances)을 체결할 수 있다. EU는 실사 의무기업이 모든 협력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협력사로부터 계약상 보증을 받아 기업의 행동강령과 예방 조치를 준수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받도록 한다. 이 보증은 실사 의무기업의 ‘직접적인 협력사’로부터 받으며, 1차 공급사가 하위 공급사와 상응하는 계약을 맺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실사를 이행한다. 필요시 간접 협력사들과도 직접 계약상 보증을 맺을 수 있다. 기업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심각한 위반이 지속될 경우 최후의 수단(as a last resort)으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이처럼 향후 공급망 실사 요구는 중소기업 ESG 경영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중소기업이 ESG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가이드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거버넌스(G) 자가진단 및 실행
중소벤처기업부는 ESG 자가진단 지표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 및 심화지표가 적용되는데,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은 기본 지표와 심화 지표 모두 응답해야 하는 반면,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은 기본 지표만 응답하고, 심화 지표에 대한 응답은 자율적 선택사항이다. 거버넌스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기본지표로는 윤리경영 정책,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 하도급업체와 공정계약 이행, 경영진의 ESG역량개발, 윤리법규 준수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ESG경영안내서는 위 지표들을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부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윤리경영 정책: 윤리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Yes□ / No□
윤리경영 정책은 기업이 경제적,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 따른 윤리적 책임까지 이행하기 위해 수립한 방침이다. 윤리헌장 및 실천 규범의 제정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관련 모든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게 한다. 글로벌 대기업은 윤리 정책을 제정하여 협력사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협력사는 거래 유지를 위해 원사업자로부터 윤리준수 서약서나 청렴거래이행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헌장과 실천규범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Step 1. 윤리경영 원칙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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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규제 동향 및 윤리 위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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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정책 및 지침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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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윤리 경영 의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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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법규준수를 위한 담당자를 보유하고 윤리 규정을 문서화하고 있습니까?
Yes□ / No□
회사는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담당자를 지정해 재무, 회계, 감사, 지적재산 보호 등의 내부통제를 상시 점검한다.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과 정보를 보고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내부통제 규정과 징계 절차를 문서화해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패로 인한 법적, 영업적, 평판상의 손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담당자와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문서화해 운영해야 한다.
Step 1. 전담 조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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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리스크 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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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관련 규정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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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와 공정계약 이행: 하도급 거래 시 공정계약 이행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Yes□ / No□
공정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가 받은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로, 중소 · 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단순 도급계약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고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한다.
Step 1. 관련 법령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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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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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법규 준수: 귀사는 최근 3년 내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법규 위반 내역이 있습니까?
Yes□ / No□
기업은 경영진 및 임직원이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주요 법규에는 국제법과 반부패 관련 법, 형법 등이 포함된다. 윤리 법규 위반 시 확정된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검토하며, 이러한 위반은 비용 손실과 평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 대응과 개선 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개선 방안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Step 1. 관련 법령 이해 및 리스크 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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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내부통제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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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위반사항 점검 및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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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ESG경영안내서(공급망편)(2024.2.1)
- KOTRA,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Q&A: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