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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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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023년 12월 28일 발표했다.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202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민원인과 공직자가 지적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1년간 부패방지교육, 청렴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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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 5억 원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반면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 신고 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모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부패신고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2월 20일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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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제출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 사항, 주식 소각 등 매매거래 정지 수반 사항 등의 사유 발생 시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3년 3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개정을 완료하고, 유관기관들도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과 안내를 병행해 왔다. 거래소는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시스템 개선과 함께 2024년부터 기업이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을 신설하는 한편,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상장사 영문공시가 활성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SBS BIZ 202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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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존스 지속가능 월드지수, 'ESG 상위 10%' 한국 기업 22곳 선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글로벌 상위 10% 기업’을 뜻하는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에 국내 기업 22곳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증권과 에쓰오일, 현대건설은 14년 연속 선정됐다. DJSI는 글로벌 금융정보업체인 S&P글로벌이 세계 주요 기업의 경제적·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책정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로 1999년 부터 매년 ESG이슈의 중요성과 평가 필요성을 고려하는 ESG지수로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DJSI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 △윤리경영 △기후변화 대응 △인적자본 개발 △제품 책임 등 공통 항목과 산업별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택소노미(Taxonomy·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분류체계) △중대성 평가 △리스크 및 위기 관리 △공급망 관리 △생물다양성 등의 평가 항목이 대폭 개정됐다.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 DJSI 월드지수에선 32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중 국내 기업은 22곳이다. 이번 DJSI 평가 결과는 오는 18일 미국 증권거래시장 개장 시점에 S&P DJSI 펀드 및 관련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지수 펀드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경제 2023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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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美 "美기업·미국인에 뇌물 받은 외국정부 관리도 美서 처벌"
미국 정부가 앞으로 자국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는 외국 정부 관리들까지 미국에서 처벌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해외강탈방지법(Foreign Extortion Prevention Act) 조항이 신설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들이 주는 금품을 수수한 외국 정부 관리들을 미국 땅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의 주식이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거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조항에 포함된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해 미국이 폭넓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금껏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벌어진 기업의 부패행위도 미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처벌해왔으나 미국 사법당국은 뇌물 제공자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외국 정부 관리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 법률에 따라 피소되는 외국 관리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에 있거나,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로 입국할 경우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화이트칼라 범죄 전문 로펌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Squire Patton Boggs)의 파트너 톰 파이어스톤(Tom Firestone)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뇌물 제공의 공급 측면만 다루는 반면 이법안은 수요 측면을 다룬다"라고 지적했으며 "이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을 보호해 그들이 이런 요구에 굴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2024년 1월 2일 연합뉴스 2024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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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U, 기업규제 강화 … 공급망실사법 확정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2023년 12월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와 의회 각각 승인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이번 지침은 기업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문제 발생시엔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초안에 따르면 인권분야에서는 뇌물 수수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사항도 다뤄진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사실상 모든 대기업의 강제노동이나 환경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대상은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되, EU 기업의 경우 직원수가 5백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이 포함된다. 또, 유럽연합 내에서 3억 유로 이상 매출을 올린 비EU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유럽연합에 직접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지침 위반시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수출 전면 금지 등 행정적 제재도 가능하다고 이사회는 설명했다.

한국경제 2023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