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news
01
01
국민권익위, LH와 손잡고 건설현장 부패행위 해결에 앞장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LH는 ▲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및 교육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척결,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등을 위해 올해 9월 LH 직원과 전국의 관련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합동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되어온 전관특혜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내부 통제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7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7월 9일
news
02
02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5만원 상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7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의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현행법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으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반영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를 의미(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민권익위원회 2024년 7월 23일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으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반영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를 의미(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민권익위원회 2024년 7월 23일
국내외 동향
news
01
01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발효 임박
지난 5월 24일 유럽연합(EU)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효를 앞두고 있다. 7월 중 EU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전망되며, 게재 후 20일 뒤부터 발효된다.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은 역내 기업의 경우 연간 전세계 순 매출 규모가 4억5천만 유로(약 6,737억 원)를 넘고, 평균 직원 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대형 기업에 적용되며, 역외 기업의 경우 4억5천만 유로의 EU 역내 순 매출액만 고려한다. 해당하는 기업들은 자체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공급사와 협력사의 활동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급망의 범위는 원자재 공급, 부품 제조 등 업스트림 협력사의 활동과 생산 제품의 유통, 운송, 보관 등 다운스트림 협력사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실사는 인권과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대상으로 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반도체와 광물, 플라스틱 등 공급사와 운송 및 유통사들이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는지, 인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기업은 이같은 실사의 이행 내용을 연 1회 공시해야 하며 실사 의무를 위반할 시, 전세계 순 매출액의 5% 이상을 최대한도로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에 대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는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TRA 2024년 7월 3일 SBS Biz 2024년 7월 8일
KOTRA 2024년 7월 3일 SBS Biz 2024년 7월 8일
news
02
02
ESMA, CSRD 준수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IT 시스템 마련해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7월 5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공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4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초안을 마련, 2023년 1월 6일 발효시킨 바 있다. ESRS는 CSRD을 수행하기 위한 표준 보고 양식으로, 공시 범위와 공시해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독기관인 ESMA가 2025년 첫 보고서 발행을 앞둔 CSRD 준수 대상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배경에는 ESRS의 디지털 보고 의무, 이중 중대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필요성 등이 있다. 과거 지침인 NFRD에는 디지털 보고 요건이 없었으나, CSRD에서는 ESEF/XHTML라는 일정한 디지털 형태로 구조화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ESEF는 유럽 단일 전자 형식(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으로, EU 규제 시장에서 증권 거래가 허용되는 발행자가 발행하는 전자 보고 형태를 의미한다. 연간 재무 보고서의 접근성 및 분석,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XHTML는 HTML의 확장판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XHTML를 사용한 보고서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어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및 처리가 가능하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ERP IT 솔루션 기업들은 당장 내년 첫 보고를 앞둔 기업들을 위해 AI 기반의 지속가능성 솔루션을 제공, CSRD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SRD의 핵심 목표는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속가능성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 이해관계자들이 기업들을 비교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팩트 온 2024년 7월 10일
임팩트 온 2024년 7월 10일
news
03
03
기업 M&A에서 ESG 실사 중요성 갈수록 커진다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가 7월 6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ESG 요소가 M&A 진행 과정에 점점 더 통합되고 있으며 대상 선정, 실사, 최종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ESG 관련 정보가 폭넓게 제공되고 ESG에 대한 전반적 이해력이 높아지며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 딜로이트의 설명이다. 딜로이트는 1월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연간 수익이 5억 달러(약 6,950억 원) 이상인 기업과 10억 달러(1조 3,900억 원) 넘는 자산을 관리하는 사모펀드의 M&A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 응답자의 99%는 M&A에 앞서 해당 거래가 자사의 ESG 실적(포트폴리오 관리 전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측정한다고 답했다. 57%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표를 사용해 이를 측정하고, 나머지 42% 응답자는 상황에 맞는 ESG 측정 방법을 이용한다. ESG 현안이 인수와 매각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응답자의 72%는 대상의 ESG 현안에 대한 우려로 잠재적 인수 진행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2022년에 비해 응답률이 23%p 높아졌다. 매각 또한 마찬가지다. 매각 과정에서 ESG 현안으로 강제로 매각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66%로 이전 설문조사 결과인 33%와 비교할 때 두 배로 늘었다. ESG는 거래 결정과 함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응답자의 83%는 높은 ESG 성과를 보이는 자산과 조직의 ESG 성과(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자산에 최소 3%의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67%는 부정적 ESG 현안에 대해 최소 3%의 할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 조사의 응답률이 27%였던 점을 고려하면 다수 M&A 전문가가 ESG 취약성을 기업가치 할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다. 딜로이트는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ESG는 M&A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내재돼 있으며, M&A 전문가 사이에 ESG가 가치를 측정·보호·창출하기 위한 지렛대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ESG 데이터가 이제 더 잘 정의되고 포착되며 측정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 2024년 6월 10일 ESG경제 2024년 6월 20일
한국경제 2024년 6월 10일 ESG경제 2024년 6월 20일
news
04
04
"불공정채용 OUT" …단속부터 처분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정부가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7월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용 불법행위 단속과 효율적인 업무관리,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신체적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반환 여부 미고지 등 법 위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220개소를 적발했다. 이처럼 불공정채용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신고 접수부터 지도점검 대상 선정, 과태료 부과·벌금형 수사의뢰 등과 같은 제재처분 등 업무처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통합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문제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이나 지도·점검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뉴스1 2024년 7월 29일
뉴스1 2024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