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기관명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회의종류
제 2 소 위 원 회
결정구분
의 결
의안번호
2022-2소위44-재02호
민원표시
2AA-2109-0904775 외 5건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부당
신청인
A
피신청인
B
의결일
2022. 12. 12.
주문
피신청인에게,「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제11조를 [별지 1]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신청원인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최근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9항 개정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입주시 납부했던 인지세를 아파트 분양계약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시행사의 안내문을 받았다. 「인지세법」제1조는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분양자인 신청인들이 인지세를 단독으로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부담주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달라.
피신청인등의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추후「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3.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2024년 준공예정인 충남 ○○시 소재 ○○ 아파트(이하‘민원 아파트’라 한다) 수분양자들이다.
나. 2021. 9. 13. 민원 아파트의 신탁회사인 ○○자산신탁(주)이 수분양자들에게 발송한 「인지세 관련 안내의 건」공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다. 민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제세공과금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라. 민원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규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마. 신청인들은 「인지세 관련 안내의 건」안내문 수령후 신청인들 단독 부담으로 분양가에 해당하는 인지세 ○○만원을 납부하였다.
바. 「국세기본법」개정 이후 분양공고시 ‘인지세 납부’와 관련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택협회(△△팀)는 분양공고시 수분양자들이 계약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후 계약하도록 사전안내를 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2022. 9. ∼ 2022. 11., 116건
1)분양사업장 명세는 [별지 3]과 같다.
닫기 )에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1/2씩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공고한 곳은 116건 중 5건으로 확인된다. 2)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한 분양모집공고문(샘플)에서 인지세 관련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3) 위 2)항의 분양모집공고시 인지세 납부안내문(샘플) 2)안내문 말미에 “※ 정부수입인지 미검인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하여 계약체결 방문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닫기 은 아래【표 5】와 같다. 【표 5】 사. 국세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관련 해석사례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닫기 )에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1/2씩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공고한 곳은 116건 중 5건으로 확인된다. 2)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한 분양모집공고문(샘플)에서 인지세 관련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3) 위 2)항의 분양모집공고시 인지세 납부안내문(샘플) 2)안내문 말미에 “※ 정부수입인지 미검인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하여 계약체결 방문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닫기 은 아래【표 5】와 같다. 【표 5】 사. 국세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관련 해석사례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판단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2]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관련 법리
(가) 「인지세법」은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제1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도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인지세법 집행기준 1-0-5).
3)인지세법 집행기준 1-0-5 ①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중 어느 1인이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도급금액 또는 수수료)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불구하고 전부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소지한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포탈하였다면 공동작성자 전원을 모두 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닫기 (나) 「국세기본법」(법률 제17650호, 2021. 1. 1. 시행)은 2020. 12. 22.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였는데,“「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에서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납부지연된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제47조의4). 2) 문제점 (가) 위「인지세법」및 국세청 집행규정을 보건대, 분양계약서의 경우 사업시행수탁자(또는 분양대행업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인지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지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이고, 국세청은 일관되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국세청 예규 2001. 11. 26., 서삼46016-10737)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 관례상 2021년 「국세기본법」제47조의4 개정 전에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해도 실제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인 매매계약체결시가 아닌 등기시점에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납부하였으나, 개정규정 시행과 함께 인지세 납부 및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국세청에서도 분양 관련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실상 현재까지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개선방안 수분양자가 관행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인지세에 대해 계약 당사자간 부담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인지세 납부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신탁(주)이 수분양자인 신청인들이 단독으로 인지세를 납부토록 안내한 점, ③ 다른 분양모집공고에서도 대부분 수분양자들이 단독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④ 2018. 12. 31.「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9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등기접수시에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나 개정후에는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이 신설되어 계약서 작성시 계약당사자에게 인지세 납부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 ⑤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인지세법」의 규정 내용을 반영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경우 계약당사자간 인지세 부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해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별지 2]와 같이「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제11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닫기 (나) 「국세기본법」(법률 제17650호, 2021. 1. 1. 시행)은 2020. 12. 22.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였는데,“「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에서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납부지연된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제47조의4). 2) 문제점 (가) 위「인지세법」및 국세청 집행규정을 보건대, 분양계약서의 경우 사업시행수탁자(또는 분양대행업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인지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지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이고, 국세청은 일관되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국세청 예규 2001. 11. 26., 서삼46016-10737)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 관례상 2021년 「국세기본법」제47조의4 개정 전에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해도 실제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인 매매계약체결시가 아닌 등기시점에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납부하였으나, 개정규정 시행과 함께 인지세 납부 및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국세청에서도 분양 관련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실상 현재까지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개선방안 수분양자가 관행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인지세에 대해 계약 당사자간 부담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인지세 납부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신탁(주)이 수분양자인 신청인들이 단독으로 인지세를 납부토록 안내한 점, ③ 다른 분양모집공고에서도 대부분 수분양자들이 단독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④ 2018. 12. 31.「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9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등기접수시에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나 개정후에는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이 신설되어 계약서 작성시 계약당사자에게 인지세 납부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 ⑤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인지세법」의 규정 내용을 반영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경우 계약당사자간 인지세 부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해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별지 2]와 같이「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제11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5. 결론
그러므로 인지세 납부시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1]
[별지 2]
1)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 「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⑨「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12. 22.〉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4)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제10001호)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5) 헌법재판소는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지세는 하나의 문서 당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문서를 작성한 쌍방 당사자들은 그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모두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으로 인하여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지세 조세부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부담 부분 및 구상관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07. 5. 31. 결정 2006헌마1169)하고 있다.
[별지 3]
1. 분양사업장 명세는 [별지 3]과 같다.
2. 안내문 말미에 “※ 정부수입인지 미검인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하여 계약체결 방문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인지세법 집행기준 1-0-5 ①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중 어느 1인이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도급금액 또는 수수료)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불구하고 전부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소지한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포탈하였다면 공동작성자 전원을 모두 포탈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