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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옴부즈만

정책·정보

경찰옴부즈만은

경찰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에 경찰 분야에 특화된 옴부즈만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경찰분야 고충민원 주요유형
  • (수사) 수사지연 등 수사절차·과정의 위법·부당 또는 편파수사 부당 등
  • (교통) 교통사고 조사 절차의 위법·부당, 교통위반 단속 및 운전면허 처분 이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
  • (치안) 방범용 CCTV설치 및 방범순찰 강화 등 범죄예방, 112 신고·출동, 경찰관 불친절 등
  • (경찰일반) 의무경찰 복무, 해양경비 안전, 경찰행정 등
  • ※ 단, 수사방법, 유무죄판단 등 수사기관 고유 업무는 수사기관으로 이송 처리

대표사례

  • 1

    경찰의 강제수색, 부당한 체포 등 관련 이의

    • 신청인의 주거를 수색하면서 소속․성명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 권고
    •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와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 권고
  • 2

    고소 접수 거부 이의

    • 범죄 수사 중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 권고
  • 3

    경찰의 반말 등 불친절 행태 이의

    • 피해 사건 상담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태도로 반말을 하고 의자를 뒤로 젖혀 반쯤 누운 상태로 응대하여 모욕감을 주는 등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 권고

경찰분야 고충민원 Q&A

  • Q1

    (임의동행시 경찰관신분증 미제시) 집근처 가는 도중 갑자기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했는데, 경찰관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고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이것이 정당한 조치인가요?

    A1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가족 등에게 동행 이유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을 제시하지 않고 임의동행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Q2

    (경찰업무 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 이웃집과의 문제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다가 10번째 신고시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져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죄로 경찰서에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경찰관이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였는데, 법 위반 행위인가요?

    A2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하고, 「경찰수사규칙」 제2조의 취지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된 행위로 보입니다.
  • Q3

    (수사진행사항 미통지) 진행 중인 고소사건에 대해 cctv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나도 진행사항에 대한 통지를 한 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3

    • 「경찰수사규칙」 제24조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는 최소한 월 1회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고소처리 지연 및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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