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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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D-100 이해충돌방지법 개 봉 박 두 지난해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10가지 행위기준을 위반한 공직자는 징계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을 100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참여하기’ 클릭! ◈참여기간: 2022년 2월 7일 (월) ~ 2월 11일 (금) ◈당첨안내: 2022년 2월 18일 (금)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 100명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7 ~ 2022.02.11좋아요 수55 댓글 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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