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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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공무원시험 '응시 직급별 연령 제한(18세/20세)' 설문 및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의견 공모 □ 주 제 : 공무원시험 ‘응시 직급별 연령 제한(18세/20세)’ 설문 및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의견 공모 □ 의견제출 : ’21. 9. 3.(금) ~ 9. 17.(금), 15일간 □ 과거 공무원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 제한(5급 32세, 7급 35세, 9급 28세)은 지난 ’09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 연령 ‘하한’ 제한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제한 연령이 직급에 따라 다르게(5급·7급 20세, 8급·9급 18세) 운영되고 있어 직급별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능력에 상관없이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 (참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 : 18세, 민법상 성년 : 19세 이같은 현행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 제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공정’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며, 진정한 사회 통합의 전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신 ‘불합리한 차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 : 불합리한 차별사례(예시)> ‣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급여의 차별,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 각종 보조금 지급 등 급부행정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3 ~ 2021.09.17좋아요 수44 댓글 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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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국민의견 수렴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미만인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사미성년자). 다만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인 자는 보호관찰,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형사미성년가 도입된 이유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하게 처벌할 경우,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경우 쉽게 교정·교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가 그 출발점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와 학교폭력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촉법소년을 연령으로 제한하지 말고, 범죄 유형에 따라 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6 ~ 2021.09.17좋아요 수55 댓글 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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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추석 명절 연휴기간, 이동 계획 있으신가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이동 제한, 자제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이동계획 유무, 이동 목적, 인원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결과는 명절대비 방역대책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30명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원)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1 ~ 2021.09.12좋아요 수57 댓글 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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