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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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학원장연수을 불참하면 교습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세요 아래와 같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원업 종사자 연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의결일 '21.3.29.) 첫째, 법률에 근거없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연수불참자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없는 국민의 권리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국내 학원에 강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학원장은 채용 시에 연수 이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외국인 강사의 자질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규학원장 등은 반드시 한 번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하도록 법률에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학원법 개정이나 주요 교육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도 학원장 등이 알아야할 내용을 연수 받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집합교육에 따른 연수 참여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연수를 확대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3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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