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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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한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강화(2차 포장용기 및 견본, 증정, 소용량 제품 등에 대한 표시 확대) * 국민 생필품이며 한류산업의 주요품목으로 자리잡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위생안전 등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화장품의 주요정보(성분, 부작용)를 화장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표시항목중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 1차 포장용기(속포장)에만 표시하도록 하여 2차 포장용기(겉포장)에는 미표기되어 있고 소용량, 증정, 견본품 등에는 사용기한이 누락되어 있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 인터넷구매율이 높은 상황에서 겉포장에 사용기한이 없다보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였다가 환불, 반환이 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차 포장용기 및 증정(비매품), 견본품 등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고 화장품 선택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알권리를 제공하며 구매이후 사용기한으로 인한 환불, 교환등의 고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공감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1.10 ~ 2015.01.18좋아요 수0 댓글 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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