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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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증 확인 의무화 □ 제안내용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 시 운전면허증 확인을 의무화하자. □ 검토의견 ∘ 그 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은 없었고, - 넓은 의미에서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 ’20. 5. 20.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 단, 만 13살 미만 어린이는 운전이 불가합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9좋아요 수1 댓글 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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