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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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감염병으로 인한 예약취소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 마련해 주세요 □ 제안내용 국공립자연휴양림 등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위약금 예외 기준 마련 제안 □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사업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강제성 없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국공립 자연휴양림 이용 등 개별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등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위약금 문제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해결이 원칙이고 감염병의 효과,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계약내용 및 쟁점이 매우 다양해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상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촘촘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4-17좋아요 수1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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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20년 3월 <이달의 정부생각> 선정 투표 이달의 정부생각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5분께는 모바일 커피음료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4-14좋아요 수1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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