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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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유치원에 CCTV 가 있어야 할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교육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어린이집은 CCTV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은 반면, 유치원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음(국공립 유치원 기준, CCTV 설치비율 10% 이하) * 의사전달능력이 불완전한 연령인 5~7세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 □ 검토의견 ○ 유치원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공개 장소의 경우 99.7%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실 등의 장소 경우에도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율이 증가하고 있음 ○ 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함 - 다만, 현재 어린이집과 같이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1.6.24., 김병욱 의원실) 된 상태로 추후 국회에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8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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