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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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이벤트] ★ 생활안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1탄, 교통안전★ 국민생각함에서는 4대 생활안전 분야(교통,건설,소방,식품)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상반기에 위 분야에 대한 '생활안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국민생각함, 안전을 묻다! 생활안전정책 제1탄의 주제는 바로!! 교통안전과 관련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교통문제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 청원 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의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및 대학캠퍼스 내의 교통 사고'는 전국 교통사고 접수 건의 16.4%에 달합니다.('13년 삼성화재 교통사고 접수 기준) 그런데 현재 '아파트 단지 및 대학 캠퍼스 안의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상황별로 달라, 교통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발생된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 건에서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해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를 사망불구난치에 이르게 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책임만 부담할 뿐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도로의 경우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거나,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사고를 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대부분이 '도로교통법 상 도로' 위의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이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도로는 이런 '도로'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판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량 차단기가 있어 외부차량의 접근이 통제된다면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구에 차량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을 전제로 하는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 X → '12대 중과실' 적용 X) 즉, 일반도로에서 '12대 중과실'을 범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단, 음주운전은 처벌 가능)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경미한 사고도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하는 경우 범법자가 양성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상 도로범위의 확장은 자제돼야 한다는 점,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는데, 아파트와 같은 사적영역은 공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사주소불가침의 원칙)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안의 '공동주택 내 도로, 도로교통법상 포함'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고 긴~주저리 주저리~ 설명 읽으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감사해요! 흑흑)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우리는 생각함을 맞대고^^) 논의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물음에 답하는 법과 국민생각함에서 마련한 것은 아래 설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위 사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설문에 동참해 주세요~댓글로도 더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뭐 이리 할 게 많냐~저 기나긴 설명도 간신히 읽었는데 @@ 라는! 고충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소정의 상품~ 유후~~♬ 설문&댓글에 모두 참여하신 분 중!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 분께! 문화상품권 5만원권(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35명)을 드립니다아~~ 다가오는 봄날, 문화상품권으로 예매한 영화 시간을 기다리며~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어떠시나요 *.* (저는 개인적으로 아아메(아이스아메리카노)><) 국민권익위원회 2018.04.17 ~ 2020.03.03좋아요 수5 댓글 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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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촉탁의사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주세요~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양로원, 노인요양원)의 거동 불편 생활인들 건강관리, 상담, 진료 등을 위하여 간호사, 촉탁의사(전문가 초청 형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촉탁의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혹은 소속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 2회, 혹은 주1회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 면담, 진료, 처방 등을 하고 있습니다.촉탁의사의 역할 범위, 근무시간, 처방 및 진료 등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도개선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04.16 ~ 2020.03.03좋아요 수19 댓글 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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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승강기 유지관리 시 비공식 부품이 들어간다구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통틀어 "승강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위탁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시 부품 구매비용 과다, 제조사를 통한 부품 요청절차의 번거로움,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비의 사용제한, 보수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비공식 부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공식 부품사용에 따른 위험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관련 제도개선 추진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044-200-7255) 국민권익위원회 2018.04.11 ~ 2020.03.03좋아요 수50 댓글 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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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돌발 이벤트] 메일(mail) 메일(mail) 함께해요 국민생각함 안녕하세요. 생각몬스터입니다. 2016년 3월 28일 태어난 국민생각함이 벌써 2살 생일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푸짐한 경품과 함께하는 깜짝 이벤트 '메일(mail) 메일(mail) 함께해요 국민생각함' 을 준비했습니다. 참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럼 메일링 수신 체크하는 것으로 경품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보아요~~ 고민말고 gogogo!! ※안건추천 메일링 서비스 체크하는 법 1. MY생각함(우측상단 사람모양) 클릭 → 나의정보(톱니바퀴 모양) 접속 2. 이메일입력 3. 메일링 서비스 수신 체크 ★안건 추천 메일링 서비스는 생각함 회원 여러분들이 설정한 각 관심주제별로 호응도가 높은 안건을 메일로 발송하는 1:1 맞춤형 소개 서비스 입니다 ★경품지급을 위해 나의정보에서 휴대전화 연락처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04.13 ~ 2018.04.29좋아요 수71 댓글 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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