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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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유치원에 CCTV 가 있어야 할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교육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어린이집은 CCTV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은 반면, 유치원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음(국공립 유치원 기준, CCTV 설치비율 10% 이하) * 의사전달능력이 불완전한 연령인 5~7세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 □ 검토의견 ○ 유치원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공개 장소의 경우 99.7%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실 등의 장소 경우에도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율이 증가하고 있음 ○ 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함 - 다만, 현재 어린이집과 같이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1.6.24., 김병욱 의원실) 된 상태로 추후 국회에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8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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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개 식용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현행법상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가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축산법」의 가축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용 거래의 대상은 아니지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거래 대상에는 포함되는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개 농장의 열악한 사육 환경과 비인도주의적인 도축방법 등을 지적합니다. 반면 개 식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고기는 오랜 기간 내려 온 문화 중 하나로, 먹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내년 4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참여하신 분 중 100분께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3 ~ 2021.12.15좋아요 수717 댓글 수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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