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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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국민의견 수렴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미만인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사미성년자). 다만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인 자는 보호관찰,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형사미성년가 도입된 이유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하게 처벌할 경우,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경우 쉽게 교정·교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가 그 출발점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와 학교폭력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촉법소년을 연령으로 제한하지 말고, 범죄 유형에 따라 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6 ~ 2021.09.17좋아요 수55 댓글 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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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추석 명절 연휴기간, 이동 계획 있으신가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이동 제한, 자제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이동계획 유무, 이동 목적, 인원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결과는 명절대비 방역대책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30명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원)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1 ~ 2021.09.12좋아요 수57 댓글 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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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공공기관의 청렴수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을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 참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8-23좋아요 수0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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