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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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지적재조사 결과 내야하는 조정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필지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약 15%인 554만 필지가 지적도와 불일치하고,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행정소송 비용도 연 4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이 감소한 필지의 소유자에게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한 필지는 조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고액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고충도 많다고 합니다. (사례) 어머니가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동의하시고 마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었는데 면적이 늘었다며 1년 안에 조정금 1억원을 내라고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경매하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집 한 채가 다인데, 50년간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냐며 매일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설문 외에도 지정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불편이나 개선사항도 자유롭게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1 ~ 2020.06.26좋아요 수14 댓글 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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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기술계 고졸자, 공무원 경채시험 응시자격 제한 기술계고 졸업자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충분한 행정예고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안 제공(행안부→지자체) 또는 인사규칙 개정(지자체)하도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9좋아요 수0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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