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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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경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경찰,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외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이에 따라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국민은 경찰, 소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불편(비용 및 시간)이 있고, 운전면허 취득여부에 따라 시험마저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전면허 관련 경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완화하자는 의견(예,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나 응시기회 확대를 위한 다른 방안 등에 대해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7 ~ 2019.05.30좋아요 수2 댓글 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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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도입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채용비리 근절추진단입니다. 정부는 채용의 공정성 확립과 능력중심의 인재채용을 위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귀하의 경험이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사진 등),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및 출신학교, 혼인 및 임신여부, 가족관계 등 지원자에 대하여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서류/면접 전형과정에서 배제하고 직무능력 측정을 통한 합격자 선발방식 국민권익위원회 2019.05.10 ~ 2019.05.24좋아요 수7 댓글 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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