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건축물대장 건축주 변경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9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건축물대장 건축주 변경
- ○ (민원표시 ) 2AA-1704-104960
- ○ (결정일 ) 2017. 5. 15.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7. 3. 31. 사용승인된 부산 ○○구 ○○동 xxx-xx 대 304.8㎡상의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시스템(대표자 ◎◎◎)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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