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경찰의 수사미흡 및 지연수사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8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경찰의 수사미흡 및 지연수사 이의
- ○ (민원표시 ) 2AA-1705-127022
- ○ (결정일 ) 2017. 7. 1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수사를 미흡하게 하고 기일을 준수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48조를 위반한 순경 이○○ 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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