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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단속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7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단속 이의
  • ○ (민원표시 ) 2AA-1609-264929
  • ○ (결정일 ) 2017. 7. 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찰청장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 1에게 피신청인 2가 2016. 10. 이전에 ○○○○순환고속도로 ○○나들목과 □□나들목 구간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지정차로)을 위반하였다고 단속하여 피신청인 1 소속 경찰관서에서 부과한 전체 단속건수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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