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국민연금 노령연금 환수 처분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0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국민연금 노령연금 환수 처분 이의
- ○ (민원표시 ) 2AA-1610-154854
- ○ (결정일 ) 2017. 1. 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6. 4. 28. 신청인에게 행한 ‘신청인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지급받은 노령연금 1,668,2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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