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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도로부지 변상금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7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도로부지 변상금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BA-1611-161702
  • ○ (결정일 ) 2017. 4. 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부산 ○○구 ○○동 ○○ 도로 29㎡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부과·납부된 변상금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정하고,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기간(5년간)에 대하여 과납된 변상금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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