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도로부지 변상금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8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도로부지 변상금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BA-1611-161702
- ○ (결정일 ) 2017. 4. 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부산 ○○구 ○○동 ○○ 도로 29㎡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부과·납부된 변상금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정하고,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기간(5년간)에 대하여 과납된 변상금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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