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4. 민통선 내 드론사용 승인 요구사업허가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3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민통선 내 드론사용 승인 요구사업허가 요구
  • ○ (민원표시 ) 2AA-1708-033834
  • ○ (결정일 ) 2017. 09. 19.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육군 제○보병사단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농업용 방제드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통선 지역 내의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유엔사 규정 95-3 개정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명확히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