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민통선 내 드론사용 승인 요구사업허가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민통선 내 드론사용 승인 요구사업허가 요구
- ○ (민원표시 ) 2AA-1708-033834
- ○ (결정일 ) 2017. 09. 19.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육군 제○보병사단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농업용 방제드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통선 지역 내의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유엔사 규정 95-3 개정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명확히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유엔사 규정 95-3 개정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명확히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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