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변사사건 미통지 이의 등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변사사건 미통지 이의 등
- ○ (민원표시 ) 2BA-1610-206215
- ○ (결정일 ) 2017. 4. 3.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동생 김○○의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례식장 사체안치비 1,19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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