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요구
- ○ (민원표시 ) 2BA-1705-141650
- ○ (결정일 ) 2017. 11. 27.
-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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