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의무경찰 공상 인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3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의무경찰 공상 인정 요구
- ○ (민원표시 ) 2AA-1704-246627
- ○ (결정일 ) 2017. 7. 1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 통증, 요추부‘와 관련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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