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이주대책대상 제1순위 선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이주대책대상 제1순위 선정 요구
- ○ (민원표시 ) 2AA-1704-067959
- ○ (결정일 ) 2017. 9.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 공공주택사업에 ○○시 ○○동 산○○-○○번지에 소재한 가옥과 토지 4필지가 수용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 제1순위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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