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적정한 보험 급여 지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4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적정한 보험 급여 지급 요구
- ○ (민원표시 ) 2AA-1701-095293
- ○ (결정일 ) 2017. 11. 0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협동조합중앙회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고발생 당시의 임금을 다시 조사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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