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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체납세금 압류처분 취소 등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6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체납세금 압류처분 취소 등
  • ○ (민원표시 ) 2BA-1708-012022
  • ○ (결정일 ) 2017. 11. 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증권사 예탁금(○○증권 419- 000000, 1,064,325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건 276백만 원에 대한 징수권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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