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하천 준설공사 탈수시간 등 변경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하천 준설공사 탈수시간 등 변경 요구
- ○ (민원표시 ) 2AA-1609-293370
- ○ (결정일 ) 2017. 6. 7.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 적합한 필터프레스 사양을 선정하여 관련 특별시방서를 변경하며 그 결과에 따라 동 사업 2차 공사분 계약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7. 건축물 등 보상 요구
- 다음글 2. 이주대책대상 제1순위 선정 요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