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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현역 장교 공상 비해당 이의사업허가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3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현역 장교 공상 비해당 이의사업허가 요구
  • ○ (민원표시 ) 2CA-1702-053509
  • ○ (결정일 ) 2017. 12. 0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참모총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제○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공상 비해당 처분에 대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재심사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심사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보 기한을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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