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현역 장교 공상 비해당 이의사업허가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3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현역 장교 공상 비해당 이의사업허가 요구
- ○ (민원표시 ) 2CA-1702-053509
- ○ (결정일 ) 2017. 12. 0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참모총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제○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공상 비해당 처분에 대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재심사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심사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보 기한을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심사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보 기한을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