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경찰장구 사용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9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경찰장구 사용 이의
- ○ (민원표시 ) 2AA-1807-218599
- ○ (결정일 ) 2018. 9. 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체포하면서 경찰장구(수갑)를 사용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위 B, 경장 C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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