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공공분양주택 계약서 대지지분 표기방법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21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공공분양주택 계약서 대지지분 표기방법 이의
- ○ (민원표시 ) 2AA-1807-009889(병합)
- ○ (결정일 ) 2018. 12. 17.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A-3BL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하여 각 세대별 공유대지 지분 소수점 이하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공공분양주택 공급시 계약서 상 대지지분의 표기방식을 현재 정수표기 방식에서 소수점 이하의 내용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에게 공공분양주택 공급시 계약서 상 대지지분의 표기방식을 현재 정수표기 방식에서 소수점 이하의 내용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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