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국유림 내 현황도로 포장 요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28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국유림 내 현황도로 포장 요구
- ○ (민원표시 ) 2AA-1711-077753
- ○ (결정일 ) 2018. 10. 2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군수 2. B지방산림청장(C국유림관리소장)
결정내용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거주하는 A군 B면 C리 156 대 990㎡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국유림 같은 리 산 64 임야 22,047,305㎡ 및 같은 리 171 임야 5,636㎡에 위치한 현황도로에 대해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포장 등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피신청인 2에게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주문 1 기재 국유림에 대한 피신청인 1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주문 1 기재 국유림에 대한 피신청인 1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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