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군 시설물 영업 목적 사용료 조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6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군 시설물 영업 목적 사용료 조정 요구
- ○ (민원표시 ) 2BA-1807-313359
- ○ (결정일 ) 2018. 8. 13.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B시설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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